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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실시
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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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성남시
성남시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성남시

 

[경인매일=최승곤기자] 성남시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9억원 규모로,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사업구역에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0개 팀(1팀당 1~2명)에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3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구역 내에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19~39세 청년이며 최종 선발된 사업 참여팀은 컨설팅에 참여해 연말까지 점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제품 개발비, 마케팅비, 점포 임차료(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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