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미래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 관련 조례안 가결
'미래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 관련 조례안 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경인매일=최승곤기자] 미래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되며 경기도 31개 시ㆍ군 조례의 표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은 산업육성 지원 측면을 넘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교통관리체계 구축까지 담은 진일보한 조례다.

또한 해당 조례 내에 위탁기관으로서 경기교통공사가 명기된 만큼 향후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인프라를 조성함에 있어 경기교통공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심항공교통분야 사업 지원 및 사업 위탁,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술교류 실시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 가결과 관련하여 오준환 의원은 “본 조례의 가결을 통해 경기도 내 미래 교통수단의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광역이동수단의 필요성이 큰 경기도 UAM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경기교통공사가 이번 조례에 명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주신 오준환 의원의 진심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UAM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 강조하며 “경기도 및 도의회와 지속 협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UAM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