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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급증'... 과태료 부과액만 2,090억원 증가
스쿨존 과속 '급증'... 과태료 부과액만 2,09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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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세미초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사진=오산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진/세미초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사진=오산시)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4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가 늘며 과태료 부과액 또한 함께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적발률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90건), 충남청(31만 104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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