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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고양특례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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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경인매일=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도 6월 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 1. 1.~5. 31. 건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가 있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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