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박해철 국회의원,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 몫!
박해철 국회의원,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 몫!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 7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81,884명 중 여성이 55,689명으로 68% 차지
- 5인 미만과 300인 이상은 75.8%, 58.4%로 편차 확대
[사진=박해철의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 상록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육아휴직급여자 수는 81,884명으로, 이중 남성은 26,195명, 여성은 55,689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했다. 남성보다 여성이 약 68%로 2배 넘게 육아휴직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는 상황은 2022년 71.1%(총 131,084명 중 여성이 93,200명)에 비해서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 돌봄은 여성들의 몫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문제는 기업규모별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 현황 편차는 더 크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급여 수령자는 전체 8,746명이었고, 이 중 여성이 6,628명으로 75.8%였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은 여성이 58.4%였다. 

2022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령자가 79.8%, 300인 이상 사업장이 62.9%였던 것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졋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육아돌봄에 대한 여성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31,084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2,730명(9.7%)이었고, 올해 7월 기준을 보면 전체 81,884명 중 5인 미만이 8,746명(10.6%)이었다. 

2022년 300인 이상이 전체 131,084명 중 43.6%(57,141명), 올해 7월 기준 전체 81,884명 중 40.8%(33,414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차에 대해서 박해철 의원은 “육아휴직의 남녀 편차는 물론 기업 규모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육아휴직의 남녀 편차 및 기업규모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세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