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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제도적 기반 마련
구리시, 20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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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관점에서의 독립적인 고충 민원 처리로 권익 보호 기대
(사진=구리시)

[경인매일=이진호기자] 구리시는 지난 9월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제3자의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와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 대학·연구기관 교수(부교수 이상),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전문자격 소유자(건축·세무·회계·기술·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자가 이에 해당함.
을 갖춘 전문가인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고충 민원에 대하여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역량 있는 위원을 추천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성패는 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지역 실정에 밝고, 시민 관점에서 고충 민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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