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문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다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 사고 개요 확인 후 문씨를 귀가시켰으며, 추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의 구체적인 음주량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강제로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발생했다. 문씨가 운전하던 캐스퍼 차량이 차선 변경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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