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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 역시 인재… 소유주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부천 호텔 화재 역시 인재… 소유주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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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의 한 호텔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남부경찰청은 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가 인재(人災)로 밝혀졌다고 8일 발표했다. 경찰은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화재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으며, 열린 객실 문과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호텔 측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유주는 2018년 에어컨 교체 시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고, 설치업자는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로만 마감했다. 객실 문에 도어클로져가 없어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고, 비상구 방화문도 열린 채 방치됐다.

화재경보기 작동 시 호텔 매니저가 이를 즉시 끄고 나중에 재작동시켜 대피가 지연됐다. 경찰은 부적합한 전기배선, 소방시설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 등이 대형참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공기 안전매트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소방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소방 구조장비 운용 개선점과 호텔 객실 도어클로져 의무 설치 필요성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2일 발생한 이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유독가스 확산과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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