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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지정 선포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지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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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주·김포·연천 3개 시군 위험구역 설정
특사경 통해 대북전단 살포 단속 등 원천 차단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 심각… 즉각 대응
경기도는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는 최근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됨에 따라 즉각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행위를 강화하며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오물풍선 수가 급증해 6,625개에 달했으며,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북한은 최근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하달하고, 대북전단이 살포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위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은 시시각각 날아드는 오물풍선과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는 주민들의 고충을 전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파주, 김포, 연천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출입 및 행위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치가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접경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임을 강조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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