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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2월까지 시세 징수율 집중 제고 기간 운영
시흥시, 12월까지 시세 징수율 집중 제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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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시흥시는 12월까지 올해 부과된 지방세(시세)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시세 징수율 집중 제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제고 기간에는 2024년도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고, 체납 안내문을 연이어 발송하며 강력한 징수 독려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집중도 높은 징수 활동 추진을 위해 시세관리과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자 집중 독려반’을 구성ㆍ운영해 전 직원이 체납자를 전담 징수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된 지방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 시기를 놓친 납세자들은 위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42-211)에서 직접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체납 기간이 오래되어 가산세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목표로,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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