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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평택시 포승읍 불법 도로 점용 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이학수 도의원, 평택시 포승읍 불법 도로 점용 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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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면적보다 큰 공장진출입로 8년간 불법 사용 적발
- 경기도청·평택시청 관계자와 함께 주민 민원 청취 및 해결 방안 모색
- 평택시 주민 의견 반영한 행정 정책 추진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플랜트 제조회사 진출입로의 불법 도로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인매일=최승곤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플랜트 제조회사 진출입로의 불법 도로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산업입지과 함동균 팀장, 평택시청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미래첨단과, 민원토지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포승읍 만호4리 김순원 이장과 마을 주민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정 기업의 시유지 무단 점유와 평택시의 신속한 지목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가 된 A업체는 8년 동안 축구장보다 넓은 면적(7,284㎡)의 시유지를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포승읍 주민들은 "이 넓은 시유지를 특정 업체의 편의를 위해 단속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간담회에서 평택시 담당 과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주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포승읍 만호4리 주민들은 8년간 단속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며 강력히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시유지가 오랫동안 불법으로 사용된 점과, 평택시가 이를 방조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특히, 평택시가 주민 민원이 제기된 지 불과 10일 만에 시유지의 용도를 공원에서 도로로 변경한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평택시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시의 불법 도로 점용 문제는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한 단속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원의 원상 복귀를 위한 재심의, 산업단지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등의 환경 대책, 차량 통행 시 안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정책으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해당 진입로 부지 변경은 국가산업단지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지목 변경과 도로 점용 권한은 평택시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청 관계자 또한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수용하며, 향후 주민 협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문제는 주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라며, “평택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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