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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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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화 확대 위한 법안 발의 ...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화 가능성 높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조건 완화,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등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근거 마련
맹성규 위원장,“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화는 소래공원을 수도권의 대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사진제공=맹성규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맹성규 의원의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이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성(뱀이 움직이는 형태) 갯골을 가진, 인천과 남동구의 대표적인 자랑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23종을 포함한 790여종의 생물이 터전을 잡고 있는, 생명의 보고 역할을 하는 생태공원이다.

인천 남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지정 조건을 완화(300만㎡→100만㎡)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 및 탄소 저감 등 신체적·정신적·환경적 이익을 주는 사회적 인프라로서 그 가치와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맹성규 의원의 설명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지정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에서 수도권 유일 해양습지인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올해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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