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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잠정 유예
정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잠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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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축소 및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사진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가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축소 및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 사진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 모습 [사진=뉴스핌DB]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자기 규제하면서 반발이 커지자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에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잠정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하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연 2.65~3.9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정책대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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