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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칼럼] 파는 여자 사는 남자 둘 다 공범
[덕암칼럼] 파는 여자 사는 남자 둘 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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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성매매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공판이 열리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미 이 같은 범죄는 광명의 동창생 사건도 경동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범죄 내용 대비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의 여지를 주었다는 국민적 분노가 가득한 실정이다.

이번 성매매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특정인을 감금 폭행해 가며 2년 간 성매매 1,500번을 시켰고 삭발까지 시켰다고 한다. 통상 제3자 입장에서는 감금하고 폭행한 자만 성폭력 특별법의 범인이라고 단정한다.

감금당한 자는 피해자고 성을 구매한 남자는 사건에서 빠진다. 이 같은 사건의 공통점은 수년간 진행된 범죄이고 특정인이 수 천번이나 성매매를 당했다는 점이다. 왜 이 같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일단 검거된 범죄자에게 현행법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 최고 극형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자, 감금된 줄 알면서도 성을 구매한 남성, 끝으로 범죄 발생 지역의 지구대의 근무일지를 압수해 같은 시간에 순찰을 돌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수 천번이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면서 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실이 지옥이나 다름없다. 아니 지옥보다 더 처참한 생활을 해 온 것이다. 특히 성 매수남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연락처가 남았을 텐데 엄연히 가해자와 같은 공범임에도 이를 검거했다는 언론보도나 공식 발표는 전무한 실정이다.

만약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 내역과 매수남의 신분이 공개 된다면 과연 그래도 범행이 가능해질까. 특히 성매매 대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나 계좌추적만 해도 얼마든지 매수남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한 일이다.

이번 대구 사건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와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 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과 내연남들이 법정에 섰다.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같은 여성인 20대와 그의 남편은 물론 내연남까지 모두 4명이 한집에 거주하면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약 2년 동안 1,5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년 동안 매일 수차례씩 남성들에게 몸을 팔아야 했던 피해자는 어떤 식이든 구조를 요청했을 것이고 이를 외면한 남성 또한 공범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7개월간 두 여성은 각각 750회씩 총 1,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회당 10만~20만원을 받았고 하루 30만~50만원 규모의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것도 충격을 더해 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여성들이 식당 일을 하던 중에 이를 악용해 꾀어 낸 것인데 일단 한번 시작된 성매매는 1년 8개월간이나 지속됐다.

가해자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 장기간 이어진 성매매는 시체나 인형이 아니라면 어떤 식이든 매수남이 눈치 챌 수밖에 없을텐데 과연 1,500명의 남성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거나 도움줄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허위내용으로 협박해 현금을 뜯어내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혼인신고까지 하게 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동일 피해자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한 후 성매매로 내몰 수 있으며 이를 사는 남성들이 줄로 서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래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3국에서 알까봐 염려된다. 지속된 성매매 강요에 지친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에 잡혀 또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가 세간에 드러나게 된 경위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경찰관이 의심 끝에 검거한 것인데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오경 강력팀장의 불길한 예감이 과녁을 적중했다.

아파트 내에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오고 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끝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차분한 탐문수사로 협박을 당했던 가족들까지 찾아내 법정에 세운 것이다. 만약 송 팀장의 예리한 감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피해자 입장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었겠으며 언제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유사한 범죄 현장이 더는 없는 것일까.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들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일부는 과한점이 있다고 참작을 요구 했다는 것이다.

태초에 성이란 남녀가 사랑하는 감정 끝에 육체적 관계가 이뤄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종족번식의 성스러운 임신과 출산의 경로가 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이 번식을 위한 교미를 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성을 팔고 사는 것은 물론 온갖 변태적인 방법과 난교를 일삼아 스스로 그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

10월이 저물면서 날씨가 서서히 추워진다. 주머니 사정도 더 황량하고 추운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약자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빈곤의 악순환이 가져오는 폐해는 상한선이 없다. 도덕이나 윤리를 망각한 매수남들의 본능 또한 상한선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포개질 때 같은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차단할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사법기관의 안일함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지나친 남용이 범죄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에서도 침묵할 일이 아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 많은 복지예산이 현실적으로 약자보호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사람에 따라 편파적이어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행복은 보장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