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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령' 자리 비운새 금품 훔쳐
'택배 수령' 자리 비운새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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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산일대 관공서 전문털이범 영장
수원.안산 일대 관공서에서 "택배를 수령해 가라"고 직원을 유인한 뒤 침임해 금품을 훔쳐 온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수원과 안산일대 관공서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47)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10분께 경기도 모 시청에 침입, 직원 A(26)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6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수원과 안산 일대 관공서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전에 대상자를 물색하고 주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관공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택배가 정문에 와 있으니 가져가라'며 밖으로 유인한 뒤 침입,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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