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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스포츠센터’ 소비자분쟁 급증
경기지역 ‘스포츠센터’ 소비자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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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헬스클럽, 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56건에 비해 100건 이상한 157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은 주로 △장기계약 후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 후 위약금 과다 요구 △사업자의 잘못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환급 불가 등이 대부분이다.

의왕시의 박모(23.여)씨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30만원을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 당일 사정이 생겨 곧바로 해약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스포츠센터는 중도해지불가 규정이 명시된 약관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해약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수원에 사는 정모(20.여)씨는 "헬스클럽등록 후 계약 당시 약속했던 버스운행이 되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라며 위약금을 공제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헬스클럽의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지난 2월 이 약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도 계약 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 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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