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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대명 아파트 '법적공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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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세대 입주 지연 '발만 동동'
추가 부담금 놓고 전·현직 조합 '다툼'
이달 말 공사완공 불구 준공검사 불투명


[속보] 추가분담금문제로 조합장교체라는 내흥을 빛은 하남대명주택조합이 8월 말 공사완공을 앞둔 시점에서도 부담금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준공검사신청 자체도 불투명해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 7월 11일자 11면 보도)

29일 새로 선출된 신임 2·3조합이 전 조합측에 부담금 내역 등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모 1조합장과 대행사인 원진을 상대로 ‘조합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회령죄’로 성남지청에 형사고발했다.

이에 맞서 전 조합측은 현조합을 상대로 본안소송인 ‘총회무효확인소송’과 ‘2,3조합 임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성남지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 구성된 2·3조합은 조합원들의 입주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측에서 준공검사를 미루거나 입주를 방해할 것에 대비해 9월 초를 기점으로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아래 조합원 연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가처분 소송채비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선입주 방안 공탁 안내문’을 발송, ‘선입주 후협상’이라는 원칙하에 전조합측이 주장한 추가부담금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또 입주방해에 앞서 가처분신청을 받기위해 추가부담금 60%를 법원에 공탁하는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추가부담금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조합원들은 지난 4일 1차 부담금(60%) 납부종용에도 불구 전체 1369세대 중 2백여 세대를 제외한 1천여 세대 역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안창도 제2지역조합장은 “정확한 부담금 내역을 확인 후 납부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생각일 것”이라며 “의혹을 사고있는 추가부담금 문제를 빌미로 입주방해까지 나올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의 한 관계자는 “8월말이면 공사는 완료 된다”며 “그러나 준공검사를 신청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해 준공검사신청은 공사완공과는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남 / 정영석 기자 a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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