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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 발표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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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국세청 "중소법인 조사부담 완화"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혁신방안에 따라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한 조사대상 선정 인원 대폭 축소, 신고와 조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조기 선정,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법인수 증가 등 최근의 조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 규모를 대폭 축소(전년 대비 20% 축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소인원의 대부분을 외형 300억 미만 중소법인에서 축소함으로써 중소법인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대법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 선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선정대상 인원의 10%)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2004년 귀속 사업연도분(작년도 신고분)에 대해 조사대상을 선정키로 결정하고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도입한 상태다.
/ 박희범 기자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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