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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프로그램 공급업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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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개장 방조혐의 적용 3명 기소
최근 사행성 성인 게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처음으로 도박 프로그램 개발업자에게 도박개장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 주임검사 강동근)는 30일 전국에 PC방 가맹점을 개설하고 ‘화이트하우스’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온 서버 운영자 전모(36)씨와 이 PC방에 도박 프로그램를 개발 공급한 B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8)씨 등 3명을 도박개장, 도박개장 방조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단속을 피하게 해 주겠다며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모(50)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전씨에게 명의를 밀려준 바지사장 홍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전국 36개 PC방에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해 21억원에 판매, 지난 4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도박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돈의 9.5%를 수수료로 떼는 방법으로 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개발업체 김씨는 지난 4월 전씨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 혐의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5월 경찰 단속으로 메인 서버가 압수되자 전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현금 1천만원과 게임 PC 40대 등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사이트가 지난 5월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이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 등에게 전달된 로비 자금이 실제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이정하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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