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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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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환경과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기반을 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수돗물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11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99년 12월 낙동강수계 물 관리종합대책, 2000년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수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7월에는 나머지 3대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물 이용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고 4개의 수계관리기금이 설치되었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상류지역 수질개선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한강수계는 강원, 경기, 서울,충청북도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우리 가평군은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 48개리에 걸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0㎢)과 수변구역(26㎢)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난 11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이룩해온 노력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전문부서(한강수계담당)을 설치하고 읍?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 추진된 주민지원사업결과, 소규모, 단 년도, 사업추진으로 마을단위 숙원사업은 상당부문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역의 앞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모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을 지양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1개의 마을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닌 2~3개 리, 2개 이상의 읍?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광역적인 중장기사업으로 선회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주민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의 힘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합심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희망 찬 가평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 여러분의 역량과 저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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