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수 십차레에 걸쳐 수 백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을 한다며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져간 A(2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4일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18)군에게 3층 노래방 업주인데 손님에게 100만원권 수표를 받아 잔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현금을 빌려주면 바로 바꿔 갚겠다고 속여 32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들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76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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