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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공무원 사기 혐의 피소
동두천시 A공무원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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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미확보 상태 공사…B씨, 경영난 호소 청소대금 요구

동두천시의 한 공무원이 시급한 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려다가 동두천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지난 2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교통행정 팀장인 A씨는 지난달 22일 청소업체 대표 B씨에 의해 청소비용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이던 A씨는 ‘경기도 국토 대청결 시ㆍ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씨에게 가드레일과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 청소를 맡겼다.
사정이 급한 데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자체 심사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게 큰문제였다. A씨는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고, B  씨가 “알았다”고 답변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노력으로 시는 그해 5월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초 경영난을 겪던 B씨가 갑자기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소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A씨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자비로 지불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B씨의 고소를 막지는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동두천시는 해결방안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회계원칙상 3년이나 지난 일에 대해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B씨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A씨는 “사안이 급해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돈을 줄 계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청소대금을 주지 못해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동두천 김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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