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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기센터 불법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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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목적 이유 국유지 무단 점용 체육시설 사용 논란 한국자산관리公, 2007년부터 5년간 사용료 소급 부과

가평군 농업기술센터가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체육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97년 부지 내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28-1번지 임야 1천801㎡와 126-2번지, 전 1천682㎡등 총 3천483㎡에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면서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체육시설로 사용해 왔으며 사용료 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기 토지는 기획재정부소유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용료 납부를 통보 받은 상태이다.
이에 주민 윤 모씨(가평읍)는 “농민이 농사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계 창고나 농막을 무허가로 사용하면 불법 건물로 고발조치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공공목적이란 이유로 허가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며 공공기관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난했다. 기획재정부소유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국민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 재정부에 납부하고 금액의 10%를 지방비로 환원 받아왔으나 지난해 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권한이 이관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국유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1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할 방침이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국유지를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 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무단점유 한 것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가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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