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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해야
학교폭력 근절,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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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학교 폭력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경찰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찰력을 투입하다시피 하며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폭력의 수위를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해당 담임선생님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다보니 지나친 교권 침해가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교사들의 담임 기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폭력이 경찰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설사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몇 년 전 전?의경 부대에서도 위와 비슷한 사례로 당시 경찰 지휘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여 고심 끝에 결국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단행하였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가혹행위가 인지되면 이를 바로 보고하도록 적극 권장하였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관리요원들의 근무 수당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으며, 가해 대원에게는 징계 및 형사책임을 철저하게 물었다.
 반면 지방청 차원이나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요원 신상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성과금 등에 반영, 적극적으로 대원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지금은 상?하급 기수간 폭력행위가 거의 근절되었고 근무를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탈바꿈 되어 있다.
 어느 조직이든 자신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개방만 되면 스스로 치유하고 자정하는 능력이 부양된다.
 지금의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당국의 폭력행위에 대한 과감한 노출과 학교와 담임에 대한 공과를 분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된다.성남 최규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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