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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불법 유통 단속 강화
화학물질 불법 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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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22일까지 운영

한강유역환경청(청장이상팔)은’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12일부터 22일까지를 ‘화학물질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보다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이다.
이번 기간에는 크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소규모 화공약품상, 알선업체에 대한 집중홍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점검의 경우, 그간 수도권 지역에서 화학물질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18일부터 22일까지는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화공약품상, 알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인데, 특히, .20일 에는 환경친화기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소규모 화공약품상이 밀집한 종로 귀금속상가에서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규모 화학약품상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독물을 판매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등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사용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의심스러운 유독물 구매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꼭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번호는 환경부(1577-8666),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 시·군·구청(128)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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