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의회, 조례안 의결…골목상권 보호 기여
인천 남구의회가 인천시지역에서 첫 번째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22일 의결한다.
20일 인천 남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봉락(용현1·4동, 2동, 3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남구에 소재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두 번,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해야 한다. 당분간은 SS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있겠지만,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인천 박주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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