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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 주유중 엔진 끄기 '유명무실'
광주. 하남 주유중 엔진 끄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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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광주. 하남 지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낭비와 함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낳고 있다.
특히 관련법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나 주유소,  차량운전자들의 무관심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유중인 차량에 시동을 켜 놓을 경우 에너지 낭비는 물론 스파크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데도 운전자들과 주유소 업자들이 무관심, 단속의지 실종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 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광주. 하남지역 주유소 업자들과 운전자들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정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유소에 대한 허가취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광주. 하남지역 일부 주유소의 종업원이나 업주들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아도 기름을 넣어주고 있어 안전문화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또 주유취급자들은 운전자에게 엔진을 꺼줄 것을 요구하면 일부 운전자들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님유치를 위해 이를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소방서는 반원들이 단속 업무와 현장 출동 비상대기를 겸하고 있어 제도적 보강 없이는 실질적인 단속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주유소 한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구하지만 화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다"이라며 "규정의 취지와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도 동시에 단속하는 규정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유중 시동을 켜놓으면 에너지 낭비는 물론 오발진이나 주유기를 미처 빼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해 사고를 낼 수 있다” 며 “특히 가스차나 디젤차의 경우 가열된 머플러가 대기중의 유증기와 불꽃을 일으켜 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단속할때만 주유소들이 시동을 끄도록 유도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며 운전자 스스로 주유중 엔진정지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하남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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