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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경기도 비상구 신고 포상제 개정 조례 시행”
광명소방서,“경기도 비상구 신고 포상제 개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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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안충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가 4월 6일 공포?시행된다고 5일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 왔던 전문 신고꾼 양산과 지역별 편중된 포상금 지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으로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한정하며 ▲ 그 간 현금으로만 지급하던 포상금(1회 5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금으로 대체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광명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공포한 날(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어 당일 신고 접수분 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되며, 개정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02-2610-3323번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광명 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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