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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GB훼손 방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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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농업용 비닐하우스 위장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속보> 경기도 성남시가 대규모 개발제한구역(Greenbelt)훼손을 방치하고, 이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본보 3월 27일 2면 보도)과 관련, 성남시가 엄단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에 따르면 본지 보도이후 밀리언파크(million park)공원 예정지일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개소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했으며, 7277번지 일대 훼손 임야 또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적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개 사육장 16개소, 화훼단지 15개소, 닭 사육장 4개소로 각각 파악됐다. 따라서 이들 업소 대부분이 불법시설물에서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유형 또한 다양했다. 개 사육업소의 경우 축사, 관리사, 부속사, 주택 등 업자들의 입맛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화원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채 형질변경을 수반한 바닥포장, 칸막이, 냉장시설, 화훼판매 등 온갖 불법행위를 태연히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 김 모 과장은 “지난해 10월 일제정비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재발생 건수가 많아 놀랐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보상 등을 노리고 접근하는 업자들을 원천봉쇄하여 혈세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성남시가 이렀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성남시 수정구 환경위생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한 냄새측정치가 기준치이하로 나와 행정처분도 못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김 모 과장은 “차선책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3개 업소에 악취저감 시설물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자문을 받게했다"면서 “이들 업소에 시설물이 설치되면 악취문제가 해결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 “영업권도 없는 불법시설에 행정기관의 설치권고란 양성화를 뜻하는 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며 향후 인정이나 인증은 안된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의사다"라며 한발 물러섬에 따라 성남시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성남 최규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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