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맞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설립동기와 현행 업무가 지방자치라는 지방분권주의와 입각한 경기공화국의 독자적 홀로서기가 목적일진데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자치정신에 위배는 역자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제출한 증자 액 500억원은 당장 소모성 투자가 아니다.
자본대비 부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지방공사자본금은 6천3백억원이고 총 부채는 3조4천억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55%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견주어 건설교통부 산하 토지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은 247%이고 주택공사는 251%로 경기지방공사 부채비율보다 200%나 낮다.
부채비율이 낮으면 기채 한계선에 부딪힌다.
경기지방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규모는 가히 토공이나 주공의 업무영역은 토공이나 주공의 업무량을 바짝 뒤 쫒고 있다.
토공이나 주공의 업무영역은 경기도를 주 무대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장부지. 건설 등등 모두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장차 주공과 토공의 맞수로 경기지방공사가 될 것을 예견 하고 있는 것이며 실은 맞수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토공. 주공이 중앙의 힘을 빌어 경기도내 구석구석 마음대로 장소를 골라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땅 내놔라 뚝딱 . 집 짓겠다 뚝딱. 무소불위로 억눌렀으니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개발이란 명분으로 남의 장단에 놀아난 격이요! 이른바 배주고 뱃속은 빌어먹는다는 소리가 공론화된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기에 경기지방공사의 증자신청은 자본금을 늘려 토공이나 주공의 부채 비율에 근사키 위한 선으로 끌어올려 단단한 재무구조를 장만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래야만 기채 한도액을 높여 건설자금 운용에 큰 몫을 하는 것이다.
도의회나 집행부가 하루 이자가 2억원이 된다하여 증자를 거부한다고 하면 소아병적인 진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