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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남 찬성집회 '유감'
[사설] 하남 찬성집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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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를 놓고 김황식 시장 측과 반대위 측이 2개월 동안이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시장 측이 찬성집회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행위는 단적으로 관제 집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5일 제보에 의하면 하남시내 일선 동장과 동사무소 간부 직원 들이 당해지역 주민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화장장 찬성 집회에 참석을 중용했다는 것인데 공청회 참석 유도라면 모르겠으나 상대성이 있는 집회에 시장 측의 찬성 집회에 문자메시지까지 동원했다 함은 공무원신분으론 부당한 행위임을 분명하다.

주민자유의사에 맡겨야 할 사안을 어찌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유형의 대립적인 집회를 수없이 봐왔다.

자유당 비정(秕政) 10년 동안 매번 치러진 선거 때마다 이런 방법이 등장 했었다.
전 공무원이 동원 된 가운데 친소 친소를 가져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주민을 동원시켰던 사실을 상기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집회참여를 유도 했던 사실이 그것이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전파시대가 아니어서 바로 발각이 됐지만 지금은 전파를 이용한 문자메시지이니 음흉하면서도 성과적 맹위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이다.김황식 시장이 발기 했다는 찬성집회가 시의회와 의결을 거쳤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김 시장은 직무유기를 범화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띄운 동장과 동 간부들을 인사처리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 연대가 법에 제소 했다고 들린다.

공무원 복무 규칙이나 시의회 존립을 존중하는 규정을 아는 김황식 시장이라면 법의 제소가 있기 전에 자체처리를 할 의무가 있다.

각설하고 하남시장 광역화장장 분규는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김 시장이 취하는 찬성집회는 문제의 해법은커녕 하남시의 민심 분열의 골만 깊게 패이게 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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