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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198건 적발
원산지표시 위반 1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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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거짓표시 12건 고발조치·186건 과태료 부과

지난해 경기도내 원산지표시 위반은 198건 발생돼 2011년 위반건수 236건에 비해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2년 한 해 동안 도와 시군,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음식점, 전통시장 등 5만여 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총 19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12건은 고발 조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186건에 대하여는 약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물이 61건, 농산물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수산물의 경우는 지난해 4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첫 시행돼 인식부족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내 유통상인과 소규모음식점 등 취약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도는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011년 대비 소폭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시기별·테마별 단속 외에도 취약지역인 18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집중 점검하고, 전통시장, 소규모음식점 등 취약지역의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해 원산지 정보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원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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