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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우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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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의원(사진 연천, 포천)이 전문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가칭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지난 19일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을 하는 한편 대학원대학교 이사회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을 선임하게 되며, 박사와 석사의 학위과정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해 자금을 조달, 공급할 수 있도록 발의를 했다.
현재 한반도는 남과 북의 분쟁국가로 분단 현실은 연구 모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또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영우 의원은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지난2009년과 2010년, 2011년 실시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에 대해 40% 가까운 청소년들이 관심 없다고 답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통일교육 전문기관인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 김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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