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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확' 줄었다
직장내 성희롱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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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년대비 14.4% 감소"…육아휴직 위반사례는 다소 증가
최근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줄어들었으나 육아휴직 위반 사례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천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위반은 전년대비 14.4% 감소한 반면, 임산부 야업·휴일근로제한과 육아휴직 위반 사례는 각각 5.5%,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0.3%(669건)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위반 10.3%(341건) ▲고용 차별 5.6%(184건) ▲산전후휴가 미부여 2.9%(96건) ▲생리휴가 미부여 2.0%(66건) ▲육아휴직 미부여 1.7%(55건)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점검대상의 73.7%인 1천263개 사업장에서 3천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 97.9%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0.5%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 차별의 경우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같은 직종임에도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하는 등 동일가치·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남녀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오 기자 k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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