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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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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덕희)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돌아오는 4월1일(화)부터 4월30일(수)까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업장 등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안산지청은 이와 함께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에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에 있다.
안산 김남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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