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재난, 해양안전, 어선안전 등 11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행정부 소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 받아왔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 재난 업무를 해수부가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기존 선박안전법 등 11개 법률에 분산돼 있는 재난관리 규정을 ‘해양재난관리법'(가칭)으로 제정해 통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해수부는 해양 분야 중 대규모 환경오염, 적조, 조수, 해양 선박사고 등 4가지 재난 유형만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 어선사고 ▲해파리 대량발생 ▲풍수해 ▲지진 ▲폭염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선 등 7가지를 추가해 모든 재난·안전관리를 통합,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이 규정이 완성되면 재난 발생시 해수부 내에 중앙해양재난수습본부를 둘 수 있게 된다.
육상재난은 안행부, 해양재난은 해수부로 구분이 명백해져 자체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해양 재난시 본부장도 현재 안행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뀌고 소방방재청의 권한도 해경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해양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양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해양재난 발생 시 수습절차와 지휘·감독, 복구까지 한 곳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져 피해 예방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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