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속히 복지3법을 통과시키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 모녀 3법’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말 뿐인 정부, 수수방관하는 동안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웃들의 비극적인 선택은 끈이질 않았다.
세 모녀의 비극적인 선택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3월 2일 경기 동두천에서는 "미안하다"는 글씨가 적혀있는 세금고지서와 함께 엄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서울 화곡동에서도 한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음날인 3일에도 경기 광주에서 아버지와 자녀 두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 전 10월 31일에는 세 들어 살던 60대 독거노인이 살던 집이 팔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전기·수도 요금 등을 낼 수 있는 돈과 장례비가 담긴 봉투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봉투에는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존 현행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 했다.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의무자 제도다. 현행법은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부모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혈연관계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규정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정소득의 문제 또한 논란이 많다. 현행법은 실제 소득이 없어도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나이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사람당 약 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과 가족이 모두 돈을 벌지 못해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모녀가 기초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지만, 신청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을지는 미지수다.
세모녀가 소득부분에서는 기초수급의 대상이 되지만, 근로능력에 있어서 180만원의 추정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모녀는 둘째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 온 수입으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노인연금, 무상교육, 누리과정 등의 보편적 복지는 눈에 띄게 많아 졌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딱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정책들이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굳이 혜택을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부자들에게는 조금 더 나오는 연금, 공짜교육이 크게 반가워 할 사안은 아니다.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 부분부터 사용을 해야 한다.
봉사,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설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