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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오는 4일부터 제268회 임시회 개회
인천 동구의회, 오는 4일부터 제26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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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동구의회

[인천=김정호기자]인천 동구의회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외,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촉구 건의안 발의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4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4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다.

또, 복지환경도시위원회도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일부터 12일까지는『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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