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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해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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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3법·폭염노동방지법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12세로 확대, 난임치료 기간 6일 연장
- 「근로기준법,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 확대
-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 박해철 의원,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박해철 국회의원 [사진=권영창기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 병)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이 9월26일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기존의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산 위험을 줄이고 임산부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 보호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그 두 배를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 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하여 난임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를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보다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실외 및 실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안으로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질환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철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4건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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