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생하였던 사례와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과천시의회는 26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의원 및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과천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가 맡아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해설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생하였던 다양한 사례와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되어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통해 과천시의회가 투명과 공정을 선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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