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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한강상수원 보호범 허점 많다
[사 설] 한강상수원 보호범 허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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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수원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이 불법 난개발과 골프장 13곳에서 살포하는 고독성농약 및 폐기물불법 매립 방치 등으로 환경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를 위해 정부는 2중 3중 보호망을 구축해 놓고 있으나 언제나 법은 맹점이 있기 마련이다. 경관이 빼어난 곳을 골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며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투기성 개발업자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고 있고 이들의 노림수에 시군 공무원들까지 가세, 야금야금 자연훼손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강하면 전수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가 좋은 예다.

이 일대는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으로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다만 이 지역 주민(6개월 이상 전세대 거주자)의 경우 한건 당 임야 또는 농지 3만m2(1만평)이하는 개발허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건축면적도 800m2(240평)이하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다.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 개발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있다. 개발 브로커들은 돈이 많은 부유층을 끌어들여 임야와 농지를 매입 한후 원주민들에게 100만~200만원 씩 주고 명의를 빌러 쓰는 방법으로 개발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와 별장지를 개발하는 수법을 사용,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해 철퇴를 맞은 양평군 양서면과 강하면 일대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역시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개발을 해왔다.

경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 난개발면적이 104필지에 18만5천여m2에 이르며, 불법개발을 주도한 부동산 큰손, 건축사, 원주민 등 70여명이 경찰에 입건, 이중 죄질의 비중이 높은 개발브로커, 건축사 등 5명이 구속되고 원주민 등 나머지 60여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 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한강과 남한강의 수변에 위치, 전원주택과 별장지로 수도권 부유층이 난개발을 부추겨 왔다.

이같은 법의 맹점으로 인해 한강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불법개발 되거나 합법을 가장한 난개발 등으로 수백만m2의 임야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수변지역 임야는 난개발로, 상수원의 수질은 인근 13개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맹독성 농약으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팔당상수원 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9개 골프장에서 흘러보내는 잔류농약과 폐기물 불법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해 팔당상수원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 용인 태광골프장의 경우 ‘엔도설판’이라는 고독성 살충제를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신라, 여주, 빅토리아 골프장들은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방치해 환경을 훼손, 과태료를 추징당했다.

이처럼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존재하는데도 자연파괴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화된 규제조치가 강화된다고 해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확고한 환경파수꾼 역할 의지가 없는 한 한강상수원 훼손면적은 늘어만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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