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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자체 행정 주민들이 견제해야
[기자수첩]지자체 행정 주민들이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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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웅 기자 kwp123@

“세상에 권력과 금력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유혹하며 정궤에서 일탈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런 유혹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생으로서 파멸을 의미할 뿐이다”

공직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축성 있게 나타낸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록은 다산의 목민심서와 함께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용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된다.

가끔이긴 하지만 전국 단체장들은 얼만큼의 대우와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부조리한 일에 휩쓸릴까?

단체장들은 지자체로부터 기본연봉 약 7,000여만원이 지급되며 지방자치법 제92조 등에 명시된 권한으로는 각종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인사권, 그리고 각종 예산 편성권, 각 분야의 인허가권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강한 권력을 기반으로 보장받으며 기초 종합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각 언론사나 사회 일각에서는 `제왕적 지자체장' 이라 표현하면서 직권남용과 각종 비리의 다발(多發)로 골병든 지자체 행정을 우회적으로 개탄하고 있다.

물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칭송받는 단체장들이 더 많지만 신분상의 예우와 생활의 보장,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왜 각종 부조리에 연루되어 사법적 처분을 받아야만 될까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마음에 두고 있던 승진자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지자체도 있었다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보았다.

그러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곳은 제도권의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전문성 미비와 각 분야의 정보부재로 속속들이 지자체의 부조리를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강화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중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는 단체장의 회계관련에 관한 문제점이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발생되면 주민들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만족치 못할때는 단체장을 상대로 손배상 주민소송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힌 단체장의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명감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유혹과 회유도 뿌리칠 수 있는 모진 마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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