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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보상액 4조원
광교신도시 보상액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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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보다 2조원 많아… 1인당 평균 13억2천만원
광교신도시의 총 보상비가 4조 5천억원에 달한다고 24일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지방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사업대상지인 수원시 영통구 원천, 이의, 하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대 1천127만8천267㎡(341만8천평)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상비 규모가 토지 3조7천억∼8천억원, 지장물 5천억∼ 6천억원 등 모두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상액 규모는 판교신도시의 2조5천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도와 공사는 지난 22일부터 사업대상지내 지주 2천800여명에게 보상비를 개별통보했으며 조만간 지장물 3천200건에 대한 보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3억2천만원이며, 개인 최다 보상액은 8필지(1만2천여평)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에는 ▲행정업무지구 5만4천평 ▲상업위락지구 90만평 ▲첨단 R&D단지19만2천평 ▲아파트 2만1천987가구 ▲단독주택 2천13가구 등 모두 2만4천가구가 들어서며 전체 수용인원은 6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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