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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칼럼] 준법을 위한 고발의 악순환
[덕암칼럼] 준법을 위한 고발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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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선거에서 당선되는 비결이라면 후보자들에겐 제법 솔깃한 말이다.

당선을 목표로 못할 말도 없지만 하다못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을 준다는 등 법률적 근거나 마땅한 명분도 없이 사탕만 주면 일단 손을 들어 주는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풍토의 변하지 않는 구태였다.

그래서인가 별별 공약이 다 동원되고 심지어 지키지도 못할 허황된 약속까지 선거법을 겁내지 않고 등장한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욕심인데 상대 후보에게 밀리기 싫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승리란 상대방을 헐뜯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의의 참신한 공약만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인류는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앞에 조용히 삶을 마감한다. 여기서 사회를 만들었으면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통상 ‘법 ’이라 한다.

문제는 위법할수록 준법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열 번의 개정안이 나올 정도다. 이유는 머리가 비상한 한국 사람들이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을 동시에 구상하기 때문이다. 또 편법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오고 이에 상응하는 편법이 또다시 등장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거미줄처럼 촘촘한 법망을 피해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살든 말든 걸리게 되어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과 사회성이 있는 업종이면 터는 대로 먼지가 나기 마련이다.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환경에 관한 법률 위반, 하다 못해 전단지 뿌린 것조차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간판도 자칫 텃세를 내고도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피하기 어렵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물론이고 걸면 안 걸리는 게 없을 만큼 현행법은 이현령 비현령이다.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면 과속, 주차부터 온갖 명분으로 감시카메라가 단속의 눈초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법에 대한 융통성과 관용을 베풀면 너도나도 달려와 왜 나만 단속하느냐고 형평성을 주장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준치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원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게 현실이다.

오늘은 마당도 쓸고 동전 줍는 일석이조의 비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명분상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속이 후련해 지지를 얻을 것이고 서로 이간질하는 문화를 근절시키는 것이니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언제부터인가 파파라치가 유행했었다.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나 도우미를 고용하면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는 업주는 드물다. 이를 약점 잡아 무전취식 하는 전문 노파라치. 식당에 들어가 온갖 트집을 잡다가 안 되니 사진 찍어 관할 식품위생과에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식파라치. 이 정도는 약과다.

탈세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세파라치에 건축물 준공 과정에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미리 파악해 돈을 요구하는 건파라치. 병원에서 피 묻은 솜 하나까지 사진 찍어 의료폐기물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병파라치 등 어쩌다 대한민국이 파파라치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어설픈 사이비 기자들이 판을 치니 언론인들의 검증은 필수임에도 아무런 여과 장치나 조명해 볼 시스템이 없다 보니 언론분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이다. 만약 필자가 아는 법률적 상식과 불법적 환경을 대충만 털어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리라.

위로는 정치인들의 약점부터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들까지 위법의 소지는 도처에 널려있다. 하지만 단속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근절시키기 위함이지 사람 사는 자체에 무조건적인 제한을 두는 게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의 가칭을 보면 민식이법, 김영란법 등 특정 이슈를 명분으로 공익적 목표가 정해지고 국회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시행령에 따라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모든 법안이 사람 살자고 만든 것일진대 현실적으로 사람 죽이는 법으로 악용된다면 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옳지 않을까.

가령 속도제한 30km구간을 보면 24시간 적용이다.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오전 7시 정도에서 오후 10시 이전이면 모두 종료된다.

통학이 없는 시간대는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속도조절 상향 기능이 있어야 하며 얌체 주차족들이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주차하는 통에 주차장소를 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 또한 작은 실수에도 여지없이 고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문제는 카메라 단속을 피해도 카파라치들의 악의적 공익 제보를 담당 공무원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들 입장에서 달리 해명할 방법도 없다.

무조건 법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이 같은 신고 제도를 하루 아침에 접을 수도 없다. 방법이 있다면 파파라치들의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 마음 먹고 신고하는 이들의 성실함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위법이라 꼼짝없이 당하지만 불법이라는 대의명분 앞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보복심리는 다음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러한 도미노 현상은 끝내 국민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과학적 통제 수단으로 과속,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잘못일까. 아니면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며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이라도 타 내려 신고하는 파파라치들의 잘못일까. 그것도 아니면 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일까.

이미 대한민국 법은 거미줄보다 더 촘촘한 망을 구축하고 있다. 파파라치들의 준법을 위한 노력은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의 면책 범위가 있듯이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과태료나 범칙금이든 소명의 범위를 넓혀주고 그에 따른 감액 범위도 더 큰 폭으로 높여 주는 개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그 와중에 이를 피하기 위한 미꾸라지도 생기겠지만 절대 다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의 잣대가 현실적인 면을 고려 해주길 바라고 있다. 소재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면 누구든 먼저 발의해 민심을 얻으면 된다. 알려줘도 못하면 민심은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