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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천본부세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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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2차 제련산업 CBAM 및 관세행정 지원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알루미늄 2차 제련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알루미늄 스크랩을 활용하여 잉곳을 생산하는 2차 제련업체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알루미늄 1차 제련에 비해 95%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EU CBAM이 본격적인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EU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3년 스크랩을 활용한 알루미늄 2차 제련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3.3억 달러(90개 업체)의 수출 실적이 있으나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그동안 EU CBAM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 각종 정보에 소외되어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세관은 EU CBAM에 대한 제도 설명과 알루미늄 2차 제련의 탄소배출 관련 안내와 더불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관세환급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

올해부터 간접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금액을 수출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구매확인서 금액 등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가 개정되어 앞으로 많은 간접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차 제련 알루미늄 잉곳을 수출하는 A사의 경우 직접수출 실적에 대해선 환급을 받고 있었으나 간접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번호와 수출 금액을 알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하는 애로를 겪었으나, 인천세관의 컨설팅 결과 구매확인서 금액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최대 2억원의 잠자는 환급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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