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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준표의원 발의 신 주택법 환영한다.
[사설] 홍준표의원 발의 신 주택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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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토지 주택 공사법을 환영한다.

이유는 이렇다. 현행 개발 사업법 상위에 속한다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주택 사업은 토지공사가 용지를 매입하고 APT는 주택공사가 맡는 이원적분법(二元的分法)을 통합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운영의 합리화가 이뤄진 것이니 좋다.

또한 토지수용은 대지임대 분양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것인데 이 시안에 따르면 대지를 정부가 임대받아 짓자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우선 APT 분양값이 반감되므로 무주택자가 손쉽게 내집 마련이 되는 것이니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예컨대 현행 APT 분양가가 1천만원일 경우 5백만원으로 절하 분양될 것이니 입주자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시안에 APT 기업을 위시하여 시장 경제원리를 추구하는 일부 측에서는 관 주도형의 통제 강행방침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 뻔한 일이겠으나 국정의 큰 과제인 무주택자 해소를 위해서는 최상최고의 발상일 것 같다.

반대론자들은 토지 수매에 있어서 정부가 임대받자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할 것이니 맞긴맞는 말이다.

하지만 APT 건설후보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해당 대상지는 저등가 지대이므로 응분한 임차료는 정부가 지불하면 이의가 해소될 것이다.

APT 건설예정지로 잡힌 곳에 땅투기 근상이 몰려 지가 등귀 현상을 부추기는 투기 혼란상도 없어질 것이다.

주택공사가 분양권을 쥔 것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 분양가 매김에 지금과 같은 APT 기업의 입김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제도화에 운영되는 APT 건설은 정부가 무주택해소를 주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주택 통계는 실제 가구수 100% 기준으로 주택수는 107%에 해당하여 0.7%나 과분수다.
숫자로는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무주택 해소는 달성한 셈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어도지어도 모자란다는 주택정책은 현행주택건설시행이 무조건적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내세우고 APT 기업의 입김과 토지주의 입김, 이에 끌려가는 관리당국의 들러리에서 파생된 것이니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토지주택공사법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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